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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김성재 1/6 피규어 듀스 김성재 좋아하시는분!? 이해안가는 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듀스의 김성재는 자살인가요

바늘이 3번의 각각의 다른 기회에 발생했다는 것은 마약 중독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틸레타민, 졸라제팜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로서 일반 대중에서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던 약물이다. 따라서 김성재 사체에서 틸레타민, 졸라제팜이 검출됨으로써 마약사고사 가능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마약 사고사 즉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당시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2015년 2월 28일 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예상된 것 아닐까. 그의 증언만으로 다른 법의학자들 증언 전체를 부정하는 건 비약이다. 3명의 법의학자가 시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그들을 중구난방으로 증언하는 행인 정도로 취급하는 셈이다. 전문가 세 명 모두가 오판했을 가능성은 오히려 세배로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 그중 누군가가 지적한 부분이 양측성시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건조기 타이머 문제도 그렇다. 범인이 재작동시킨





11월의 새벽에 연인을 버려두고 홀로 호텔을 빠져나갔나 하는 점이 더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지만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는 없다. 판결에 관계했던 분들을 공격하려는 의도 또한 당연히 없다. 당시 수사가 그다지 철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미영이 약품을 구입한 사실에 환호해 디테일을 놓쳐버린 느낌도 든다. 판결문은 밝혀진 사실 안에서는 분석 논리에 충실했다. 나는 종합과 직관 논리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뜯어보았다.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기에 책임 없이 쉽게 말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미영이 졸레틸과 주사기, 마그네슘을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 김성재가 같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선 안 된다. 2심 판결문은 약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영이 사건 직전 구입한 동물마취제 ‘졸레틸 50’ 1병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부검의 B가 진술한 바 있었다. 2심 법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상대로 한 동물실험보고서와 약품사용설명서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졸레틸 1병은 사람에게 충분한 마취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충분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증언을 배척해버렸다. 나아가 1병으로는 사람을 죽이기 어렵다는 위 판단을 근거로 이미영이 구입한 졸레틸 1병만이 김성재에게 투여된





김성재의 유족들은 제 딸이 곧 일본에 유학을 갈 테니 그때까지 일주일만 만나달라고 해서 김성재가 제 딸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딸은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본 유학을 갈 예정이 없었으며, 일본에 가야 하는 사람은 김성재였다. 김성재 유족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 낸 것일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 기사를 볼 때마다, 제 딸에 대한 걱정이 앞서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 부디 더 이상 악플과 마녀사냥하는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김성재의 사인이 된 졸레틸의 치사량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정희선 전 국과수 원장(사진)은 자신의 저서에서 “약독물에 대한 개개인의 신체 반응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2심은 치과대학을 나온 피고인이 이 약물로 청년을 살해할 수 있다고 믿었을 리 없다고 했는데, 치과대학에서 동물안락사용 약물까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작은 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 만한 분량의 약물을 가지고 치과대학까지 나온 피고인이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을 리 없으며, 설사 이미영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졸레틸 1병이라는 분량에 비추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썼다. 김성재의 반항 없이 28군데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고인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재 팔에는 28개의 주사자국이 발견되었으나,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만을, 검시의는 15개를, 최종적으로 부검의가 28개를 발견했다. 주사침 흔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주사자국이 사망 전 3일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8개의 주사 바늘이 3번의 각각의 다른 기회에 발생했다는 것은 마약 중독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망시각의 난제를 넘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이건 앞의 가설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앞서, 사망시각을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50분 사이로 추정한 법의학자들의 견해를 배척한 2심 판단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점을 인정한다면 오전 3시40분 이후에 김성재가 사망했다고 전제한 이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다. 더 큰 난관은 역시 졸레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마그네슘도 있다). 하필이면 범인이 우연히도 이미영이 구입했던 이 특수한 약물을 김성재에게 주사했다는 어려운 가정을 해야 한다. 청산가리쯤만 되어도 양보할 수 있다. 비교적 흔한 독물이니까. 하지만





고인의 시신에서 검출된 졸레틸50 한 병을 동물병원에서 구매한 사실이 있고, 김성재에게 심한 집착을 보였다는 주변 진술도 이어졌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CCTV나 주사기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김성재가 마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가 남아있던 것도 버리는 등 초동수사에 큰 결점을 드러냈다. "당시 형이 밀러 맥주를 좋아했다. 밀러 폰트를 좋아해서